이석우 대표 소환 ‘보복수사’ 논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괘씸죄 구속과 유사”

일반입력 :2014/12/10 15:30    수정: 2014/12/11 07:37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음란물 공유 방치 혐의로 경찰에 소환 조사받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보복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다음카카오가 검찰의 감청 요구에 불응하자 ‘괘씸죄’가 적용돼 무리한 수사를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지난 2008년 당시 나우콤(현 아프리카TV) 문용식 대표가 때 아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유사한 ‘정치적 보복성’ 조치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10일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이석우 대표는 오늘 저녁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 서구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다음과의 합병 전인 카카오 대표 재직 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카카오그룹은 그룹 멤버끼리 사진과 소식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폐쇄형 SNS다. 여기에서 이용자들이 주고 받은 음란물 관리와 단속을 회사 측이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것.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가부에 따르면 적절한 기술적 조치란 온라인에 음란물이 업로드 돼 전송이 안 되도록 음란물을 발견 및 찾아내고,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하는 것을 뜻한다. 해시값(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같은 수치)으로 음란물 여부를 판단하고, 금칙어를 설정해 음란물을 발견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검찰은 이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다음카카오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이석우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인터넷 업계는 이번 경찰의 소환 조사가 과도한 보복성 수사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10월 ‘카톡 검열’ 논란에 다음카카오 측이 감청 요구 등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특히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생중계한 문용식 나우콤 대표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과 이번 수사가 유사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당시 검찰은 나우콤의 웹하드를 통해 영화 등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파일들이 공유된다는 점을 문제 삼아 문 대표를 구속했고, 5년이 지난 항소심 끝에 벌금형(1천만원)을 확정지었다.

이 때에도 문용식 대표가 광우병 촛불집회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검찰의 과잉 수사 및 처벌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수사가 카톡 검열 논란이 일기 전인 지난 7월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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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표 소환도 카톡 검열이 시작된 시점보다 앞선 지난 9월 통보됐으나 이석우 대표가 다음과의 합병 등 일정을 이유로 연기 요청했기 때문에 미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음카카오 측은 “카카오그룹 서비스의 비공개 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실무자 조사를 지난 8월부터 3차례 받았다”면서 “이석우 대표는 11월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았고,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다. 회사의 대표로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