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공모전 ‘주최측 갑의 횡포’ 줄었다

일반입력 :2015/01/13 12:00

이재운 기자

공모전 출품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한 소유권이 주최 측이 아닌 제안자에게 귀속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특허청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1년간 개최된 아이디어·기술관련 공모전 약관을 심층 조사한 결과, 제출된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한 소유권이 제안자에게 귀속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허청은 지난 2013년 12월에 개최된 제5차 창조경제위원회에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 보급해왔다. 이후 가이드라인 확산과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공모전 주최자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 표준약관’을 지난해 11월 제정해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출품 아이디어의 제안자 귀속을 규정한 공모전의 비율은 2012년 12월~2013년 11월 17.9%에서 2014년 8월 이후 56%로 크게 상승했으며, 주최자 귀속 비율은 2012년 12월~2013년 11월 47.3%에서 2014년 8월 이후 20%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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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삼성과 LG 등 굴지의 대기업들부터 지난해 실시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제안자가 소유권을 가지도록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주최한 미래 디스플레이 공모전과 LG전자가 주최한 스마트폰 배경화면 이미지 디자인 공모전의 경우 전년까지는 소유권이 주최측에 귀속됐지만, 지난해에는 제안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공모전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이 크게 개선되어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에 배포한 아이디어 공모전 모범 약관에 의하여 2015년도에는 개선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