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마련

일반입력 :2014/12/29 14:30

이재운 기자

특허청은 30일부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특수분류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 독립적인 산업분야로 등록되지 않아 체계적 관리나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따랐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 등과 범정부적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특수분류를 마련했다. 산업특수분류는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등 국가경쟁력 제고나 관심이 증대되는 산업에 대한 종합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구성한 분류체계로 통계청의 승인을 거쳐 등록된다.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는 지식재산기본법상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기반으로 관련 서비스 활동 영역을 광범위하게 조사해 설계했다.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및 유통·제공 등을 지원하는 민간과 공공 부문의 서비스업을 모두 포함해 서비스 활동에 따른 7개 대분류, 지식재산대리업 등 13개 중분류 및 17개 소분류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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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이 독자산업으로 분류되면서 산업 영역의 성장 전망을 비롯한 경제적, 사회적 효과 등 정책효과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으며, 실효성을 가진 정책수립과 산업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국가승인통계 지정 기반 조성으로 공신력과 신뢰성을 갖춘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지식재산서비스기업 투자펀드 조성 등 보다 구체화되고 확장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