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법 법안소위 통과...전체 회의 처리는 연기

일반입력 :2015/01/07 06:48    수정: 2015/01/07 08:33

황치규 기자

공공기관들이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보장하는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1월 본회의 통과는 어렵게 됐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클라우드 발전법을 통과시켰다. 원칙대로라면 클라우드 발전법은 7일 미방위 전체회의와 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6일 법안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추가 검토에 들어감에 따라 전체회의에서 클라우드 발전법을 처리하는 것도 2월로 미뤄졌다. 유료방송합산규제법을 처리하고 클라우드 발전법과 함께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이 미방위 입장이다.클라우드 발전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허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한 전산시설 등의 구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7년까지 정부 부처와 대학 등 공공기관들의 15% 이상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막힌 규제를 뚫어주는 특별법이다. 공공기관에서 중소 민간 클라우드 사업자 솔루션 도입을 허용한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경우 국내 중소 클라우드 업체들의 활동폭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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