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요·동요 편곡음악 광고로 쓸수있다

방통심의위, 방송광고 및 광고음악 규제완화

일반입력 :2014/12/31 10:26

내년부터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광고 및 광고음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된 심의규정은 올해 12월 30일 이후의 모든 방송내용에 대해 적용된다.방통심의위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광고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그동안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서 전면 금지됐던 캐릭터 광고를 토막광고(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방송되는 광고)시간대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시간대(전,후CM)에는 여전히 금지된다.

또한 민요와 동요의 개사 또는 편곡을 금지한 광고노래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우리 전통과 사회문화적 가치 보존을 목적으로 지난 1994년에 신설된 규제인데, 사회변화 등을 고려해 이번에 개정됐다.

방통심의위는 “심의규정 개정 과정에서 업계와 시민단체의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법 개정에 따른 파급효과 또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해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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