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론조사 결과 보도기준이 엄격해진다. 방송에서 여론조사를 보도할 때 기존 보도방식에서 추가로 응답률과 질문내용도 방송해야 하며,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방송 중에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 관련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된 심의규정은 올해 12월 30일 이후의 모든 방송내용에 대해 적용된다.이번 결정으로, 앞으로는 방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의뢰기관, 조사기관, 조사방법, 조사기간, 오차한계 이외에, 응답률과 질문내용도 반드시 함께 방송해야 한다. 또한, 여론조사의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을 방송 중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롭게 신설됐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국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질문내용이나 답변항목 구성 등에 따라 여론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관련기사
- 방통위, 방송사 자료제출 부담완화2014.12.29
- 방심위, 세월호 SNS 괴담에 누리꾼 자정 촉구2014.12.29
- 방통심의위, 그린i 캠페인 전북지역 확대2014.12.29
- 방통심의위, 유해정보 신고 앱 서비스2014.12.29
TV의 경우 자막만으로도 고지가 가능하지만, 지나치게 작은 글자나 짧은 화면으로 방송해 시청자들이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규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통심의위는 “신설되는 내용들 대부분은 그간 방송사들이 자율적으로 지켜왔던 것인 만큼, 방송 일선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공정한 여론조성을 위해 방송사들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