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전공 대학생들이 ICT 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과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대표발의한 ‘ICT특별법’ 및 ‘병역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우수한 전문인력의 경력단절 예방과 효율적인 ICT 진흥을 위해 해당 분야 산업기능요원 수요를 파악해 매년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적정규모의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병무청장에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과 출신학교를 차별할 수 없게 된다.
전병헌 의원과 김광진 의원은 지난 9월 ‘ICT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 합리적인가?’ 토론회를 열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만 배정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후 ICT특별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 입법으로 ICT 분야 전문 대학생들이 필요한 게임, 소프트웨어 등의 분야에 ICT 전공 대학생들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ICT 산업기능요원은 2011년 236명에서 2년 만에 148명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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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은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이 사실상 폐지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마크 주커버그와 같은 신화는 없을 것”이라며 “ICT 산업기능요원 활성화법 통과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ICT 산업기능요원 확대를 이루고 이를 통해 한국의 20대 청년 창업신화를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진 의원은 “무엇보다 같은 청년으로서 경력단절과 기회 박탈로 고통받는 ICT청년들에게 ICT산업기능요원이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방위 위원으로 지속적으로 ICT산업기능요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