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산업기능요원 사실상 ‘폐지’ 수준

2년 새 절반 감소…전병헌 의원, ‘ICT특별법’ 개정안 발의

일반입력 :2014/09/15 15:05    수정: 2014/09/15 16:47

ICT(정보통신기술) 산업기능 요원이 2년 새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을 내세워 ICT 기술인력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2011년 산업기능요원 전체인원 중 6.3%를 차지했던 ICT 분야(정보처리업, 게임/소프트웨어업, 애니메이션업) 인력이 올해에는 3.6%까지 감소했다며, 총 4천명 중 148명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이 2년10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2012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새로운 ICT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실상 폐지 수준이라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병헌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을 방한한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도 직접 만난 적이 있다”며 “그러나 현재와 같이 20대 ICT 인력들이 산업기능요원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이라면 20대 창업신화를 이룬 한국의 마크 주커버그 탄생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 수준이 된 이유가 정부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최우선순위 배정’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2012년부터 ‘고졸 취업문화 정착’을 위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충원하도록 하고 있고, 내년에는 1, 2순위 모두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MOU를 체결한 업체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전원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했더라도 대학교에 진학한 인력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될 수 없고, 대학에서 수학하는 인력들이나 20대 스타트업들에게는 산업기능요원 지원제도는 사실상 소멸된 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이처럼 사실상 폐지된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ICT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산업기능요원 제도자체가 제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 하더라도 시대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해야 한다”며 “따라서 ICT인력 전반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적정인원의 산정과 전문 인력의 학력과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도록 병무청장에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병헌 의원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기능요원 활성화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광진 의원과 함께 ‘ICT 산업기능요원, 대학생 배제 적절한가?’ 토론회를 공동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