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DMB 활성화 위해 관련법 개선해야”

일반입력 :2014/12/29 12:11

중소 지상파DMB 방송사들이 사업환경 악화에 따른 누적적자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DMB 사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최근 3년간 수도권 DMB 방송사 광고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DMB 사업자의 광고매출액은 2011년 대비 50%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상파 DMB 시행사는 지상파방송 3사와 중소 DMB 3사 등 6개 사업자가 있다. 이들은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하여 채널 임대수익 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문제는 지상파 DMB 사업의 주 수입원인 광고수익이 급감하고 N스크린 등 경쟁 서비스의 등장, 운전 중 동영상 시청 금지에 따른 DMB 시청층 이탈 등으로 대내외적인 여건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수도권 DMB 사업자 6개사 중 지상파 3사는 TV 라디오에서 송출하는 프로그램을 DMB로 동시상영, 콘텐츠 투자비를 절감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다.

반면 YTNDMB, 한국DMB, 유원미디어 등 중소 DMB 3사는 누적적자가 심화된 상황에서 프로그램 조달 등에 추가 비용까지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 방통위 자료에 따르더라도, 2013년 기준으로 중소 DMB 방송사 누적적자액은 YTN DMB 279억원, U1미디어 287억원, 한국DMB 2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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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의원은 “이같은 부정적인 경영 여건과 적자상태가 지속된다면 중소 DMB 3사의 경영 악화와 수백여명에 달하는 소속 직원들의 대량 실직 사태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DMB서비스는 무료 보편적 이동서비스 방송이자 재난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최적의 방송플랫폼”이라며 “재난방송 등 공익 서비스 확대를 비롯해 양질의 DMB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금력을 갖춘 기업이 DMB 사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법률 제개정 및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