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공 충전기, 5년간 8배 늘린다

사용료 받는 대신 민간 위탁으로 관리 강화

일반입력 :2014/12/19 16:30    수정: 2014/12/20 10:57

이재운 기자

정부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 충전기를 8배 늘리고, 1회 충전 주행거리를 2배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9일 열린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기차 보급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기차 상용화 시대의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를 통해 내년도 전기차 보급물량은 3천대로 확대하고, 개별소비세 등 최대 420만원의 세제지원을 오는 2017년까지 연장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보급 차종도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택시(140대), 전기버스(64대), 화물 전기차(30대) 등으로 다변화하고,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 의무화(신규 구입량의 25%)도 새로 시행된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 전기차 관련 시장 신규수요 창출을 위해 제주 지역에 ‘배터리 임대(리스) 사업’과 ‘민간 충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은 범 정부적 협의를 통해 2020년까지 20만대 보급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핵심 기술개발 ▲차량보급 확대 ▲충전시설 확충 ▲민간참여 촉진 등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222억원을 투자해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를 현재 150km(최대)에서 2배 수준인 300km로 늘리고, 해마다 구매자에게 주는 보조금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오는 2020년까지 공공 급속충전시설을 현재 177기에서 총 1천400기로 8배 가량 늘리고,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를 올해 6기에서 2020년 200기까지 늘려 전국 운행이 가능토록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일부 시설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업체에 관리를 위탁하고, 대신 기존 무료 이용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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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충전문제 해소를 위해 이동형 충전기 사용제도 도입과 민간충전사업을 허용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을 추진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 ‘전기차 활성화 대책 협의회’를 내년 초에 구성해 이번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