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신고 포상제 시행해도 서비스 강행”

“서울시의회 결정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

일반입력 :2014/12/18 13:52    수정: 2014/12/18 13:56

우버코리아가 불법유사운송행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되더라도 우버 서비스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버코리아는 18일 ‘서울시 신고 포상제 관련 조례안에 대한 우버 입장’이란 제목의 공식 성명서를 내고 불법유사운송행위 포상제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우버는 “지난 17일 서울시 교통위원회의 신고포상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고, 우버에 대한 신고포상제 시행을 위해 19일 상기조례가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결정에 실망스럽다”며 “서울시의 공유경제 정책과 외국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노력, 그리고 당사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투자)과는 상반되는 이번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버 측은 이번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놓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알렌 펜 우버 아시아 지역 총괄 대표는 “서울시민의 세금을 당사에 대항하기 위한 신고포상제에 담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서울은 최첨단 공유경제 도시로 알려져 있고 이는 당사가 아시아 진출 시 서울을 최우선시 했던 이유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얼마나 서울시민의 이해를 담아 낸 것인지 의문이다”며 “오히려 이번 결정이 서울시 관계자들이 경쟁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한 택시 조합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우버코리아 측은 택시조합도 문제 삼았다. “시장을 빼앗긴 희생양으로 모습을 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강력한 로비를 통해 한국 정치인들이 우버를 퇴출시키도록 위협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회사는 “서울에 진출한 지난해 여름 이후 택시 운영 및 비즈니스에 그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규제로 인한 위협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들과 리무진 회사, 라이드쉐어링 운전자들과 협력해 우버앱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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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7일 서울시의회는 교통위 상임위원회에서 불법유사운송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신고 포상금도 당초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안을 최종 확정짓기로 했으며, 시행은 내년 1월부터 하기로 했다.

현행법 상 자가용 승용차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책임은 우버 운전자가 지게 되며, 우버 회사나 승객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