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홈쇼핑이 내년 1월 모습을 드러낸다. 개국과 동시에 방송을 통한 상품판매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작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우선 이달 말 29일부터 31일까지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고 내년 1월 중으로 시청자 의견청취와 심사위원회를 3일간 운영해 바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선정된 제6홈쇼핑 홈앤쇼핑이 정부 승인 이후 약 6개월 이후에 개국한 점을 고려한다면 내년 7월경 제7홈쇼핑이 실제 홈쇼핑 채널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9일 공영TV홈쇼핑 승인 정책방안과 공영TV홈쇼핑 승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라 10일부터 3주간 승인신청 공고를 낸다.
기존 홈쇼핑 채널과 달리 공영TV홈쇼핑을 기치로 내세웠다. 설립 취지에 맞춰 공적 이익을 실현해야 하고 운영과 기타 관리 등에 정부과 관련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공공기관과 공익목적을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출자는 제한된다.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는 800억원으로 한다. 홈쇼핑을 통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 수익을 사용핸다. 특히 운영 수익의 배당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판매 수수료율은 방송 취급고의 20%로 책정해야 한다. 다만 사업 초기 3년간 경영 어려움을 고려해 기존 홈쇼핑 채널의 평균 판매 수수료율의 70% 범위 내에서 정부와 협의해 운영할 수 있다. 즉 22.5%까지 수수료율을 3년간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유료방송 플랫폼에 내야하는 송출수수료는 과도한 채널 확보 경쟁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채널 확보 계획을 심사항목으로 평가한다.
다음은 이정구 미래부 방송진흥정책관과 일문일답. - 출자 제한에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돼 있는 비영리 법인, 구체적인 후보군이 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공공기관 운영 법률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구체적인 사업자는 어디라고 말할 수 없지만 특별법이라고 한다면 EBS와 같은 경우다. 시중의 소문은 있지만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후보군을 이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다.”
- 판매 상품에 대한 명확한 비율이 나눠져 있는 것인가
“기준이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중기 제품은 방통위 기준에 따른다. 창의혁신제품은 정의되지 않았지만 곧 마무리된다. 편성 단계에서 내려질 내용이다.”
- 출자 출연 제한에서 기존 홈쇼핑 주주사인 공공기관이 있을 경우 투자할 수 있나
“기존 홈쇼핑 출연이나 출자했던 법인이 7홈쇼핑에 제한되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여러 홈쇼핑에 출연돼 있는 기관들이 있기에 형평성 고려해서 출연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다.”
- 토론회에서 중견기업 주장이 있었는데 중기 농축산만 계획에 있다. 중견은 배제되나
“중견기업 포함 여부는 현재 정의된 건 중소기업, 창의혁신이라고 돼 있다. 중견은 없다.”
- 유관 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하고 인센티브 준다는데
“조직 내부의 동기 부여는 가능하기에 경영하면서 가능하다.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새로 생긴 경영자는 책임운영기간제를 통해 효율성을 이끌 수 있다.”
- 우정사업본부 참여가 가능한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 중기 제품과 창의 혁신상품을 다룬다. 쇼핑몰이라는 것이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민간 회사와 판매 경쟁이 가능한가
“대기업 제품을 판매한다면 홈쇼핑을 설립할 이유가 없다. 기존 홈쇼핑에서 판매하면 된다. 중소기업 제품이 경쟁력을 갖겠냐는 점에서 볼 때 시청자 중에는 중기 제품 수요도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송출 수수료 경쟁을 지양시킨다고 했는데
“송출 채널 문제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 법적으로 규정된 사안이다.”
- 출자 참여 기관 숫자는 정해져있나
“컨소시엄 구성이기 때문에 숫자 제한은 없다.”
- 창의혁신제품 기준이 있나
“승인 조건으로 기존 채널도 중기 제품을 얼마나 편성했냐를 따져서 점검하고 있다. 2012년 방통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이 기준이 현 상황에 맞지 않아 일부 개정할 예정이다. 창의혁신 제품은 미래부가 창조경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수준의 범위가 있다. 이것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추후 마련할 방침이다.”
- 롯데홈쇼핑 사례처럼 대기업으로 소유구조 이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지분 이전 구조는 승인 조건에 들어간다. 홈앤쇼핑도 같은 조건을 받고 있다.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 대기업으로 갈 수 없다.”
- 사후 관리감독 방안은
“유통 측면에서는 공정위가 하고 있고 승인을 맡고 있는 미래부가 재승인이란 제도적 도구로 하고 있다. 비영리기관 등이 참여하기 때문에 관련된 주무부처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이사회 운영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해 나가겠다.”
- 송출수수료 현재 15번 이하에 6개 채널이 모두 들어와있는데, 내년 T커머스도 서비스를 할텐데 최소 12개가 나온다. 시장에 맡기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수료 급증할텐데
“판매 수수료가 20% 내외이기 때문에 송출 수수료 경쟁이 기존 사업자와 경쟁이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판매 수수료 중에서 송출 수수료에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 항목에 넣었는데도 문제가 야기 되면 재승인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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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을 추구할 것인지 민간사업자처럼, 반면 공영 방식으로 간다는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방안이다. 채널에 대한 행정지도 계획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