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의원, 3D프린팅 활성화 법안 발의

"3D 프린팅 성장산업으로 육성, 규제 최소화"

일반입력 :2014/12/08 14:53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이 8일 3D프린팅산업분야의 발전기반 조성과 산업진흥을 위한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삼차원조형산업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산업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 상생협력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기 위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의 최소화 및 각종 불법무기류 제조 등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홍문종 의원은 “최근 미국 유럽 중국 등은 3D프린팅 기술을 정부 주도 아래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중인데 반해, 우리 정부는 3D프린팅 산업 육성정책이 미흡하며 관련 기술 및 산업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내 3D프린팅 업체인 TPC메카트로닉스의 엄재윤 대표는 “3D프린팅 활성화 법안은 국내 3D프린팅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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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에서도 법안 발의에 큰 기대를 보였다. 김용하 건양대 교수는 “3D프린팅이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핵심적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법안 추진은 관련 분야 산업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3D프린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법 제정과 본격적인 민관협력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홍문종 의원은 “창조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 확보가 필요하다”며 “본 법안통과로 3D프린팅에 대한 관심이 일순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며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제조업의 발전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