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세종시 공정위 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4월 위원장에 임명된 노 위원장은 동의의결 제도 도입과 특허괴물(NPE)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순환 출자 금지와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금지 입법 등을 통해 공정위 발전에 기여했다.
노 위원장은 이임사에서 “부임 시 공정위가 정부 내에서 홀로 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를 반드시 극복해서 외부로부터 존경받는 공정위, 타 부처와 함께 호흡하는 공정위를 만들고, 아울러 원칙이 지켜지는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 과제를 완수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많은 성과를 거두기는 하였으나, 기대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회상한 그는 위원장으로서 “효율과 형평, 구조와 성과, 경쟁정책과 경제성과, 경제민주화와 활성화, 창조경제와 일자리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문제 등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고민했다”며 “지금 이 순간, 막중한 임무를 내려놓으면서 그간 대과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일한 여러 동료 직원들 덕분이며, 이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쟁 없이는 시장경제가 피어나지 못한다”고 강조하며 “시장을 옥죄는 규제나 경쟁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치는 자칫 경쟁정책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최소한으로 국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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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위원장은 퇴임 이후 평소 즐기던 자전거 여행과 자신의 공직 생활을 바탕으로 한 멘토링 활동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재찬 신임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를 마치고 이날 오후 임명장을 받게 된다. 취임식은 오는 8일 세종시 공정위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