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달리 항소심은 왜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지 않는 걸까?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소송 항소심이 4일(현지 시각)부터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에서 개막됐다. 지난 2012년 열린 1심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 있는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에서 열렸다.
당연히 궁금증이 뒤따른다. 두 회사 1심 소송이 열린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상급 법원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순회항소법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식으론 이 곳에서 항소심이 열리는 게 맞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미국의 항소심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항소법원은 순회재판소(Federal Circuit)란 명칭으로 불린다. 현재 미국에는 보스턴에 있는 제1순회재판소부터 애틀랜타에 있는 11순회재판소까지 11개가 있다. 여기에다 콜롬비아 특별자치구 순회재판소까지 합하면 12개다.
1982년 전까지만 해도 순회재판소는 이렇게 12개로 구성돼 있었다. 하지만 1982년 이번 재판이 열리는 연방항소법원이 신설됐다.
당시 의회를 통과한 연방법원 개선법(Federal Courts Improvement Act )에 따라 관세법원과 특허 항소법원을 통합해서 출범한 것인 연방항소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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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은 미국 항소법원 중 유일하게 특허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따라서 모든 특허 소송은 이 곳에서 열리게 돼 있다.
만약 이번 소송이 특허 문제가 아닌 다른 분쟁이었다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순회항소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두 회사간 소송이 특허권 관련 공방이기 때문에 워싱턴 D.C로 장소를 옮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