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필립스, 크로스 라이센스 체결 합의

일반입력 :2014/12/03 10:43    수정: 2014/12/03 10:45

박소연 기자

닌텐도와 필립스가 위(Wii)와 위 유(Wii U)에 대한 특허 침해 분쟁을 마무리 지었다.

지난 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필립스는 최근 양사가 크로스 라이센스 체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5월 시작된 소송의 마무리 격으로 필립스는 이번 합의가 금전적인 면까지 포함한다고 밝혔지만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필립스는 지난 5월 닌텐도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닌텐도 위, 위 유 및 기타 관련 주변기기가 가상환경에서 신체 움직임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기술 3종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닌텐도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지난 6월 영국 고등법원은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 필립스가 특허 침해를 제기한 세 가지 기술 중 두 가지에 대해 침해를 인정한 것.

당시 필립스는 해당 기기들에 대해 로열티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최대 기기 판매 중지까지 요구할 수 있어 영국 시장에서 닌텐도의 손해가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 양사가 해당 기술들에 대해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면서 닌텐도 측의 우려는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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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는 같은 내용의 소송을 미국 델라웨어 법원과 독일, 프랑스에서 진행 중이었으나 이번 합의에 따라 델라웨어 법원에 제기한 소송은 무산됐다. 법정 수수료는 각사가 스스로 부담하기로 했다.

필립스 브라이언 힌만 책임자는 “닌텐도와 합의에 도달하게 돼 매우 기쁘다. 이는 두 회사가 지적 재산권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번 일로 IP와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입증됐다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