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두 달, 휴대폰 구입패턴 변했다

고가→중저가 단말·요금제…통신 과소비 감소 추세

일반입력 :2014/12/02 12:02    수정: 2014/12/02 13:03

소비자들이 최신 단말을 구입하기 위해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악순환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는 휴대폰 유통점에서 최신폰 판매를 위해 요금할인을 보조금처럼 속여 판매하던 행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단통법 시행 초기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도 적은 보조금이 책정된 탓에 소비자들이 고가 요금제 선택을 기피한 측면도 크다. 반면, 중‧저가 단말의 출고가 인하 조치가 이어지면서 이를 통한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은 증가 추세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단통법 시행 두 달을 맞아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전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3.9%에 달했던 6만원대 이상 요금제의 가입비중이 10월에는 13.0%, 11월에는 18.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에는 단통법 시행 초기로 보조금이 전반적으로 하향 평준화됐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확산되며 고가 요금제 가입을 기피한 탓이 크며, 11월에는 아이폰6 출시로 이를 구입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가 요금제를 선택한 가입자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기간 3만원대 이하 요금제 비중은 49%에서 10월 64.4%, 11월 49.9%로 상승했으며, 4~5만원대 요금제 역시 17.1%에서 22.6%, 31.8%로 각각 늘어났다.이는 100만원에 육박하는 최신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보다 중고폰‧자급제폰 등으로 중‧저가 요금제 가입해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알뜰족이 늘어난 이유가 크다. 여기에 이통사‧제조사들이 최신 단말의 보조금보다 중‧저가 단말의 보조금을 상대적으로 확대한 이유도 작용했다.

실제, 삼성 단말의 경우 갤럭시노트4와 갤럭시S5 등 새 버전의 상품이 출시됐음에도 갤럭시노트3의 출고가는 95만7천원에서 88만원으로 7만7천원, 갤럭시S4는 69만9천원에서 64만4천600원으로 5만5천원 인하되는데 그쳤으나 애플 아이폰5C(32GB), 팬택 베가아이언2 등은 각각 29만7천원, 35만2천원씩 인하돼 42만9천원, 35만2천원이면 구입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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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통사의 지원금까지 더할 경우 소비자들은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해도 저렴하게 단말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아울러, 이 같은 휴대폰 구입패턴의 변화로 인해 1~9월 개통 시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던 건수와 비중이 2만1천972건-37.6%에서 10월에는 4천904건-13.3%로 크게 줄어들었다. 11월에는 5천건-9.1%로 집계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신폰인 갤럭시노트4를 10만원대 요금제로 구입한다 해도 할부원금이 73만원대에 달해 월 통신비와 단말할부금으로 14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한다”며 “과거에는 유통점에서 요금할인을 보조금처럼 현혹하고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해 이렇게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이 같은 상황이 많이 개선됐고 소비자들도 통신과소비를 줄이려는 행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