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거래위원회(FTC)는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비타를 허위 및 과장해 광고했다며 당시 제품을 구매한 이들에게 부분 환불을 진행하도록 했다.
26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2년 6월 1일 전에 PS 비타를 구입한 모든 구매자에게 현금 25달러 혹은 쿠폰 50달러를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소니가 지난 2012년 진행한 PS 비타 광고가 허위 및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는 FTC의 결정 때문이다.
지난 2012년 소니는 광고회사 도이치LA와 손잡고 인터넷과 TV 등을 통해 PS 비타 프로모션 광고를 추진했다.
당시 소니는 광고를 통해 PS 비타의 리모트플레이 기능과 크로스세이브 기능을 강조하며 게임 플레이를 멈추지 말라고 말했다. 특히 소니는 광고에서 PS 비타를 활용해 ‘킬존 3’를 포함해 모든 PS3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다. 이용자들은 PS 비타의 리모트플레이 기능을 대부분의 PS3 게임에 활용할 수 없었으며 광고에 등장한 ‘킬존 3’도 플레이할 수 없었다.
크로스세이브 기능도 마찬가지였다. 광고는 해당 기능에 대해 언제고 여러 시스템에서 게임을 교차로 저장해 가며 즐길 수 있는 것처럼 묘사했지만 실제로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같은 게임의 복사본을 두 개 가지고 있어야했다. 광고에서 흥미롭게 묘사된 실시간 멀티플레이어 기능 역시 사용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이유로 FTC는 소니의 PS 비타 허위 및 과장 광고 문제를 지적했다. PS 비타의 기능이 실제보다 훨씬 좋게 그려져 있어 소비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오해를 가지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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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니는 지난 2012년 6월 1일 이전에 PS비타를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부분환불 조치를 취하게 됐다. 소니는 해당되는 구매자에게 메일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FTC는 “PS 비타의 현실은 광고와 달랐다”며 “추후 소니가 이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만들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