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에 대해 단속을 진행했지만 최근 유통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21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파를 이용하는 블루투스 셀카봉은 방송통신기기로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기기는 전자파로 인해 주변기기에 장해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동작 또는 성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전파법에 규정된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등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기기를 인증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전파법 제84조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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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관리소 측은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과 같은 불법방송통신기기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속노력과 함께 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등의 국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기기 관련 제보나 신고는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