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다이렉트 요금제 소비자 차별 논란

온·오프라인 할인률 차이…미래부, 검토 들어가

일반입력 :2014/11/18 11:00    수정: 2014/11/18 15:08

LG유플러스의 ‘다이렉트 할인 요금제’를 놓고 유통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해당 요금제가 이용자 차별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다이렉트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LG유플러스 온라인 숍에서 가입할 경우, 약정할인 외에 요금제 금액에 따라 4~10%의 추가할인을 하자 논란이 되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이같은 요금제가 온·오프라인 간 이용자 차별을 유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이렉트 요금제는 약정할인 외에 요금제 금액에 따라 ▲3만4천원~6만2천원 미만의 경우 4% ▲6만2천원~8만원 미만은 7% ▲8만원 이상은 10%를 별도로 할인해 준다.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 입장에서는 온라인 가입 시 유통비용 등의 감소분을 추가적인 요금할인으로 지원하지만, 이는 엄연히 온·오프라인 가입자 간 차별”이라며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내세운 것이지만 그동안 요금할인을 보조금처럼 인식해 온 판매 관행을 감안하면 소비자에게는 사실상 보조금처럼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한 비약이 될 수 있겠지만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소비자나 심지어 PC가 없는 이용자들은 해당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처럼, 유통업계가 LG유플러스의 요금제에 반발하는 이유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판매량이 급감해 유통업체들의 생계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이통사가 추가 할인을 미끼로 유통망을 거치지 않고 직접가입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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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는 공시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액세서리나 경품조차도 불법보조금으로 처벌받는 상황에서 이통사가 직접 요금할인을 내세워 추가할인을 해준다면 어떤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으로 오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소비자가 직접 가입하지 않고 오프라인 유통점에서 해당 요금제에 가입시키는 경우도 문제다. 이를 이용자 차별행위나 불법보조금으로 봐야 하는지, 규제기관이 입장을 정하는데에도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이 요금제의 취지가 U+ 숍에서 이용자가 직접 가입할 경우에만 추가할인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이렉트 요금제가 이용자 차별행위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사실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어 실무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추가 요금할인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통법의 적용대상은 아니고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