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단통법 홍보대책팀 꾸려…왜?

지난 14일 팀 구성…한시적 조직 가동

일반입력 :2014/11/18 08:56    수정: 2014/11/18 08:59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한 달여 만에 ‘단말기유통법 홍보대책팀’을 별도로 편제,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미래부는 지난 14일 단말기유통법 홍보대책팀을 구성하고 지난 7일 폐막한 ITU 전권회의 준비기획단에 소속됐던 인원 일부를 해당 팀으로 발령 냈다.

미래부 관계자는 “ITU 전권회의가 끝나고 아직 부서 배치가 이뤄지지 않은 인력 일부를 단통법 홍보 강화 차원에서 지원인력을 편성하게 됐다”며 “한시적, 일시적인 팀 편성이며 대변인실 소속은 아니고 당분간 단통법을 담당하는 통신이용제도과를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7일 열린 당‧정‧청 정책협의회에서 미래부가 단통법에 대한 홍보가 늦어 국민들이 단통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확대됐다는 지적에 따라, 서둘러 홍보대책팀을 꾸린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본래 단통법 도입취지와 달리, 일반 소비자들이 단통법을 ‘전 국민 호갱법’으로 인식하도록 만든 데는 정부의 홍보 부족이 중요한 이유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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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래부가 단통법과 관련한 평가에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것도 같은 이유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 초기에는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비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단통법이 점차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사실관계나 정부 의지와 다른 평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명‧설명 자료를 내놓으면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 한 달여 만에 국회에는 4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시민단체 등에서도 단통법에 대한 보완‧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보완‧폐지 요구가 나오는데 대한 정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태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