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약 45일이 지난 가운데, 총 4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각각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원금(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으로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개별 법안 내용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당장 논의가 시작될 경우 법안 병합 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다만 내년 예산 논의보다 우선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 성급한 개정안 발의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시작으로 배덕광 의원(새누리당), 한명숙 의원(새정연),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등이 관련법 개정안을 연이어 대표발의했다.
법 제정 착수부터 공론화에 이어 본회의 통과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린 것과 달리 약 한달 만에 4건의 개정안이 올라온 셈이다. 즉, 개정안 발의까지 충분한 시간과 검토가 없던 만큼 단통법 시행 이후 불거진 일부 논란만 다루고 있다. ■ 개정안 = 분리공시 도입 + 지원금 상한제 폐지
우선 지난달 10일 미방위 국정감사 기간 개정안을 발의한 최민희 의원은 분리공시 도입 여부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고시로 도입하려던 분리공시를 본 법안에 담고,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조항을 삭제했다.
최민희 의원 측은 “이통사와 제조사 간 지원금 기여분의 출처가 불분명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본 법의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여당 측에선 배덕광 의원이 발 빠르게 개정안을 내놨다. 최 의원 개정안과 같이 분리공시 도입과 함께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법안에 담았다. 현행 법안은 지원금 상한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주기적으로 정하는 식으로 돼 있다.
배덕광 의원 측은 “시장경쟁 촉진을 위하여 보조금 상한 규제를 폐지하고, 공시 주기와 재공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서 상당 부분을 삭제한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 도입 외에도 긴급중지명령 제도 폐지와 지원금 차별 지급 활성화 등의 방향으로 법안을 다듬었다.
한 의원 측은 “현행법은 휴대폰 시장에 대해 정부가 강한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규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심재철 의원은 분리공시 도입 논의 없이 지원금 상한 폐지 내용만 담았다. 기존 입장과 일부 달라진 부분이다. 아울러 지원금을 다시 공시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이 7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 단통법 개정 논의 연내 이뤄질까
개정안 논의는 일단 주무 상임위인 미방위 논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법안심사 소위를 거쳐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통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주로 논의됐던 분리공시 도입과 지원금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안만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분리공시는 삼성전자와 기획재정부가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혀왔다. 지원금 상한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이통사와 제조사가 지원금 경쟁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나아가 배덕광, 한명숙, 심재철 의원이 기존 법안의 향후 3년간 제조사 자료제출 사항을 삭제한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단통법 제정 논의 때부터 삼성전자 등 제조사와 마찰을 일으킨 부분이라 향후 논의 진행 방향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단통법 비판 여론에 40여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상황이다. 국정감사 이후 포퓰리즘 성격의 의정 활동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통시장 유통구조에 관련한 법안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달 내 이통사의 단말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완전자급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서비스와 제품 판매를 분리하자는 내용이지만, 현재 국내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급진적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완전 자급제를 논하는 의견이 늘고 있고, 제1 야당이 당의 정책방향으로 들고 나선 만큼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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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단통법 개정안과 맞물려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쉽사리 정리되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단통법이 불러온 일부 역기능을 두고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뜻에는 동감하지만, 아직 법 개정까지 논하기에는 법의 정책 효과가 모두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