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직권 중재법안 해 넘기나?

방통위, 직권중재 재정안건 처리 연기…상임위원 간 이견

일반입력 :2014/11/12 18:46    수정: 2014/11/12 18:50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연내 마련키로 한 ‘직권조정, 재정제도, 방송유지 및 재개명령권’ 등의 도입이 연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안건’을 차기 회의인 18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18일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직권조정, 재정제도 등의 도입에 지상파방송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일단 방통위가 이를 고려해 숨고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상파 진영에서는 방통위가 해당 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시장의 계약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유 시장경제원칙과 사적자치원칙을 침해하는 월권행위”라며 관련 법안 철회를 요구해왔다.

반면, 케이블-IPTV 등 유료방송업계는 “정부가 분쟁으로 인한 방송중단 등 시청권 침해를 막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 입장을 보여 왔다.

이는 방통위가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사업자간 재송신 협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어긋날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블랙아웃 발생 시 방송재개를 강제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상파-유료방송사간 지상파 재송신 협상은 매년 분쟁을 일으키며 방송시장의 최대 골칫거리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초에는 실제 유료방송사가 지상파 재송신을 중단하는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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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역시 지상파 진영에서 재송신 대가를 현행 280원에서 42% 인상된 400원을 요구하고 있어 지상파-유료방송사 간 분쟁이 사실상 예고된 상태라 직권조정‧재정제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상임위원 간 이견차이가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일단 연기된 것”이라며 “시청자를 우선으로 한 다양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18일 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