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 3월 98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가입자 981만명의 주요 12개 항목 개인정보 1천171만건을 유출해 검찰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련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KT가 해킹방지에 최선을 다했으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고의성은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사들과 보안 수준을 비교해 봤을때 KT의 보안에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 美 개인정보유출 45%가 '무대응'2014.11.09
- 자살 우려 트윗 알림 서비스 영국서 첫 선2014.11.09
- 교육기관 개인정보 무방비 노출 3년간 3만건2014.11.09
- 인터넷 이용자 83%, 약관 읽지 않고 ‘동의’2014.11.09
이에 검찰은 이날 입건된 KT 법인과 보안 관련 KT 관계자 2인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5월 경찰은 KT와 KT 보안 담당 관계자들의 보안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KT 홈페이지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 일당 3명은 지난 8월 진행된 1심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 받았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개인정보를 유출해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겨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