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경품에 과태료 부과 검토”

단통법 따라 경품도 보조금 간주

일반입력 :2014/10/31 13:59    수정: 2014/10/31 16:32

‘맥북에어, 디지털카메라, 캡슐커피머신, 스마트빔, 충전 싱크독, 스피커, 보조배터리, 이어폰, 보호필름, 케이스’

이는 이동통신3사가 31일 아이폰6를 출시하면서 예약판매 가입자 중 선착순으로 제공키로 한 경품 목록이다. 하지만 이달부터 시행된 단통법에서는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 제공되는 경품도 보조금으로 간주함에 따라 이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은 31일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방통위가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함께 배석한 방통위 관계자는 “경품은 이통사의 지원금에 해당한다. 하지만 불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과 시장조사는 별개이고 시장교란이 발생했을 때 조사하는 것”이라면서도 “이통사가 제공한 경품의 수준을 파악하고 있고 현장에서 제공된 부당한 경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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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근 이통사들이 1+1 유심개통을 통해 중고폰 판매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있었던 불법이 시장구조가 투명해지면서 드러나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종록 차관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며 면담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유통업계도 단통법 초기 단계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 유통업계가 보조금에 초점을 맞춰 영업을 했다면 이제는 기기변경, 저가폰 등 이러한 관점으로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인데 균형점을 찾아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면담은 담당국장을 통해서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