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비전, 파나마 독재자 노리에가에 승소

일반입력 :2014/10/29 08:44    수정: 2014/10/29 08:46

박소연 기자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가 제기한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결국 승소했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해외 주요 매체들에 따르면 지난 27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이 노리에가가 제기한 해당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노리에가는 지난 7월 액티비전이 자신의 초상권을 허락 없이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액티비전을 고소했다. 29일 현재까지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액티비전의 유명 게임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2’가 자신을 흉악한 유괴범 및 살인범이자 공공의 적으로 묘사했다는 게 이유였다.

노리에가는 지난 1983년부터 1989년까지 파나마를 지배한 독재자로 지난 1989년부터 20년에 넘게 미국, 프랑스, 파나마의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마약 밀매, 돈세탁 등의 혐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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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2’의 시장성과 경제적 가치는 노리에가가 아닌 제작사 액티비전 측의 창의력과 기술, 명성으로부터 나왔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에서 액티비전 측의 변호를 맡은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은 “언론의 자유를 지켜준 법원에게 감사한다”며 “우리는 악명높은 범죄자가 승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만족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소송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