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안이 가결됐다.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다.
27일 오전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각각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과 이사 및 감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 등의 안건을 승인했다.
앞서 삼성중공업 지분 5.91%를 보유한 주요 주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합병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보유 주식을 회사가 매수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로, 주총 1일 전까지는 반대 의사를 통지해야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실제로는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달 1일 각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했으며 이날 주총 승인을 거쳐 오는 12월 1일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다. 삼성중공업 대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비율은 1:2.36으로, 삼성중공업은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1주당 자사 주식 2.36주를 삼성엔지니어링 주주에게 교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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