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등이 2012년 11월 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이동통신사는 연간 700만건이 넘게 제공하는 등 과잉 제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통신수단별 통신자료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톡, 네이버 등 포털 및 인터넷 사업자들이 판례에 따라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통신자료에 대해 이동통신3사는 과도하게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출요청에 따라 지난해 762만7천807건의 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2년 600만8천136건 대비 약 26% 늘어난 수치다.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통신사에게 요청해 제공받는 제도로 이용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가입‧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가입자 정보 등이 포함된다.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서가 필요 없는 통신자료는 검‧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사업자에게 제시해 인적사항을 확인한다.반면, 카카오(현 다음카카오)가 공개한 정보제공 현황을 보면,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통신자료 요구 980건에 대해 거의 100%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구 거절은 카카오뿐 아니라, 네이버·다음과 같은 포털, 엔씨소프트·네오위즈게임즈 같은 인터넷게임사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포털 등의 통신자료 제출 거부의 근거가 되는 것은 2012년 11월 고등법원 판례로. 서울고등법원은 NHN(현 네이버)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 협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이때부터 네이버·카카오톡 등은 영장 없이 임의로 개인정보(이용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 가입‧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를 제출해야 하는 통신자료 제출에 거부하고 있다.
이들의 ‘인터넷 통신자료 제출’ 현황을 보면 2012년 66만7천677건에서 판결이후인 지난해에는 39만2천511건으로 41% 줄어들었다. 전체 통신자료 제공이 3년 동안 63% 증가한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결과다.
통신자료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서가 필요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서 없이 수사기관 임의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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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은 “이통3사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지속 제공하는 것은 물론 2012년 600만8천136건 대비 지난해 26% 증가한 762만7천807건 달하는 개인정보를 제출한 것은 과다한 것”이라며 “고법 판례로 계산하면 지난해에만 3조8천139억원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줘야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법판례로 볼 때 통신자료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사업자는 영장이 없는 통신자료요구에 대해서 무엇보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한다”며 “지금과 같은 과잉제출은 이용자 배신을 넘어 배상해야 할 행위”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