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시작 40여분 만에 중단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하기관에 자료 제출 시 산업부에 사전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논란 때문이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윤상직 장관께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사전검열을 하라고 지시한 내용에 대해 의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했다”며 “해외 출장 중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윤 장관은 지난 5월 미얀마 출장 중에 산하기관에 국감 자료 제출에 앞서 해당 내용을 이미 공개된 내용 위주로만 작성하고, 산업부 담당 과장에서 승인을 받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지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 제4조 1항은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조항은 있지만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기밀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윤상직 장관은 “당시 미얀마 출장 중으로 이러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다만 이전 국정감사에서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한 적이 있어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잘 챙기란 취지’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또 “이를 전달한 사무관이 임용된 지 얼마 안 돼 실수가 있었고 이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영민, 오영식, 박완주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은 강하게 반발하며 정회를 요청했다. 노영민 의원은 “(김제남 의원이 입수해 배포한)공문이 존재하지 않느냐”며 반박했고 오영식 의원은 “어느 사무관이 장관 지시도 없이 장관 이름으로 이렇게 내나”라며 장관직 사퇴와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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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의원들은 또 지난달 일부 매체에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명품과 고가품으로 기념품을 제작했다는 보도가 나온데 따라 이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는 점이 문서에 명시돼 있다며 지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상황에 대해 명백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산업위 국정감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국회 산업위원장인 김동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중지를 선언하고 여당과 야당 간사간 협의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