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에 주민번호 안 써도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따라 13가지 표준약관 개정

일반입력 :2014/10/02 09:44    수정: 2014/10/02 09:48

이재운 기자

앞으로 일부 계약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던 관행이 일부 해소돼 개인정보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을 일괄 개정했다.

해당 표준약관은 온라인게임, 이사화물, 대부거래·보증, 어학연수절차 대행, 상조서비스, 대중문화예술인 전속계약서, 국제결혼중개,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장기요양급여이용, 관광통역안내 등 총 1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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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당 계약서 등의 양식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입력하는 등의 형태로 변경된다.공정위는 “표준약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항에 대하여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수정·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통해 계약서를 통한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수집, 개정정보 유출·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여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