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유통점 승낙철회 폐지해야”

일반입력 :2014/09/18 12:18    수정: 2014/09/18 15:52

통신판매인들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가운데 사전승낙제 ‘승낙철회’ 기준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18일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말기 유통법 입법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3사가 임의대로 세부적 조문인 승낙철회 규정을 만들고 있다”며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형평성 보장이 어렵고 유통점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퇴출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승낙제는 단말기 유통법 8조에 근거한 것으로 이동통신 유통시장 규모, 종사자수 현황을 파악해 유통 건전화와 종사자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위해 만든 조문이다.

협회 측은 “조문 제정 시 사전승낙제 세부 내용은 이동통신 소상공인 종사자 의견을 수렴하기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와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임의대로 승낙철회 규정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KAIT는 이통사업자가 회원사인 단체로 회원사가 직접 제도를 만들고 운영주체가 된다면 긴급중지명령, 시정명령, 과태료 등 이동통신 유통현장에만 삼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협회 측은 ▲승낙철회를 폐지하고 ▲사전승낙제 제도 입안 과정을 공개하고 이해 당사자가 참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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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승낙 대상 판매점의 거래 대상 기준을 밝히고 ▲사전승낙을 거부하는 이통사를 신고할 때 과정을 용이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승낙제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사 자격증 제도 폐지와 사전승낙 판매점 현황 공개, 이해 당사자 중심의 ‘사전승낙제도 운영기구’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