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노조, 통상임금 범위 놓고 소송 제기

일반입력 :2014/09/12 17:24

이재운 기자

SK하이닉스 노동조합이 사측과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법원에 해석을 요청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는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통상임금과 관련해 범위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SK하이닉스 노사 양측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임금인상과 정년연장, 통상임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 중 임금인상(기본급 6.3% 인상, 호봉인상분 제외)과 정년연장(60세) 및 임금피크제 도입 등에 합의했지만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만큼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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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측은 정기상여금과 시간외수당 부문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은 기본급 인상률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높은 만큼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지만 노조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을 의뢰하기 위한 소송으로 알고 있다”며 “노사간 갈등이 아닌 해석에 대한 문제로 이전부터 이어져 온 노사간 협력관계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