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電, 유럽에서 담합 혐의로 470억원 과징금

일반입력 :2014/09/04 11:18

이재운 기자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반도체 가격 담합에 참여했다 적발돼 3천512만유로(약 470억원) 과징금을 물게 됐다.

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유럽집행위원회(EC)가 삼성전자와 인피니언, 필립스 등이 휴대전화 유심칩 등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 가격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총 1억3천800만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당국 조사 결과 이들은 칩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하며 공급가를 올리기 위해 서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징금 규모는 독일 인피니언이 8천280만유로, 삼성전자가 3천512만유로, 네덜란드 필립스가 2천10만유로 등이다. 일본 르네사스도 담합에 참여했으나 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미리 폭로하고 과징금을 면제받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과징금을 면하게 됐다. 삼성전자도 당국 조사에 협조한는 대가로 과징금의 30%를 면제 받았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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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언은 항소 의사를 밝혔고, 삼성전자는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반면 필립스는 결과를 수용하고 과징금을 부담한다. 필립스는 NXP반도체로 반도체사업부를 분사한 이후 현재는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디지털 시대에 스마트 칩은 휴대전화, 은행카드, 여권 등에 탑재돼 모든 사람이 사용한다”며 “기업이 담합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