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무인자동차가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는 제도가 시대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구글 등 글로벌 업체들이 무인자동차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고, 무인자동차 도로운행을 위해 관련 법령을 잇따라 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에서 주파수 분배,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개정 등 사전 정지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무인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과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인자동차가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동차 등록과 안전관련 기준, 교통사고시 문제 등 현행 법령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도로와 차량, 차량 상호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지능형 교통체계(C-ITS) 구축과 도로상태 파악을 위한 도로면 레이더용 주파수가 필요하다.
미래부는 이를 위해 도로면레이더용 주파수 분배를 위한 고시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이 행정예고 상태에 있다.
도로면레이더용 주파수가 할당되면 노면 위의 장애물이나 결빙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무인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아울러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방안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파수는 5.9GHz 대역의 70MHz 폭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허원석 미래부 주파수정책과장은 “현재 지능형 교통체계에 사용하려는 주파수는 국내에서 방송중계와 위성통신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방송중계용 주파수를 회수해 재배치하는 계획까지 포함해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제도 개선에 나서는 이유는 무인자동차 시대가 과거 실험실 수준을 넘어 조만간 상용화 단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오는 2017년 무인자동차가 상용화되고 2035년에는 전체 차량의 75%에 해당하는 1억대가 무인자동차로 대체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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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맞춰,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사전 정지작업이 한창이다. 미국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3개 주에서 무인자동차 운행법을 제정해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고, 영국은 내년부터 3개 도시에서 시험운행을 시작한다.
정한근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무인자동차와 관련한 신시장과 일자리가 창출되고,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면 교통사고의 46%를 예방하고 연간 3조6천억원의 교통사고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