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P TV, 지금 사도 괜찮나요

일반입력 :2014/08/19 16:34    수정: 2014/08/19 16:34

이재운 기자

PDP TV 가격이 내려가면서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패널 보유기한이 충분해 자연스러운 TV 교체주기와 맞물려 큰 부담은 없을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평판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생산이 사실상 올해 안에 중단되면서 PDP TV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PDP TV는 2000년대초를 전후해 LCD TV와 시장 주도권을 놓고 자웅을 겨루기도 했다. LCD 방식보다 더 선명하고 대화면 구현이 쉽다는 점에서 각광을 받았다. 그러나 국내 제조사들이 LCD 방식을 앞세운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면서 점차 LCD에 자리를 내주고 UHD 시대를 맞아 끝내 몰락의 길을 걸었다. (관련기사 - PDP TV는 왜 몰락했을까?)

파나소닉은 이미 철수를 완료했고, 삼성SDI는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생산량을 줄여가며 종료한다. LG전자도 지난달 말 열린 2분기 실적발표회에서 생산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는 신제품 없이 재고만 남은 PDP TV 유통 물량이 온라인 쇼핑몰 위주로 유통되고 있다. PDP TV에 대한 수요도 대부분 중남미와 미국 일부 지역 등에 국한돼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기존 출시된 재고에 대해 가격 인하 바람이 불고 있다. 대기업 제품 기준 50인치 TV에서 PDP TV는 같은 크기의 LCD TV(LED 광원 적용) 제품보다 약 10만원에서 크게는 50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패널 생산이 중단된 지금 PDP TV를 구매하는 것은 어떨까. 일부 소비자들은 패널 생산 종료에 따른 사후서비스(A/S)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PDP 패널 수명이 6만시간으로 통상 5년 전후의 수명임을 감안할 때 이를 전후해 발생하는 각종 고장 발생 시 낭패를 겪지 않겠냐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제조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부품보유기한 관련 규정에 준해 관련 부품을 보유하면서 고객 지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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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TV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8년으로 명시돼있다. 또 PDP TV용 패널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제품 하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고시한 8년이면 자연스레 TV를 교체하고도 남을 시간이므로 사도 충분하고, 품질보증기한(2년)이 지나면 패널 교체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통상적인 패널 사용기한이 다하면 자연스레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적절한 가격대에 나왔다면 구매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