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 ‘올레닷컴’ 등을 사칭한 스미싱을 두고 KT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KT는 30일 자사 브랜드를 사칭한 스미싱 유포자를 대상으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 브랜드를 사칭한 악성코드 유포에 따라 ▲고객 혼돈으로 인한 피해 유발 ▲KT의 영업 방해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해당 스미싱 문자는 별다른 내용 없이 링크가 걸린 인터넷주소와 함께 올레닷컴(olleh.com)’문구가 포함됐다. KT는 99% 이상의 유사 스미싱 문자를 차단했으며, 중대한 고객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달 한국인터넷진흥원은 KT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급증한 것을 확인했다. 5월26일부터 탐지되기 시작한 올레 브랜드 사칭 문자가 50만건 가까이 탐지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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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모바일뱅킹용 애플리케이션(앱) 업데이트를 가장해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다운로드된다. 설치된 악성앱은 기기정보 및 사용자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등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 KT 마케팅부문 온라인운영담당 상무는 “olleh가 일반 고객들과 관련 사업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을 알고도 주지성과 저명성에 무임승차하기 위해 부당하게 olleh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고객 혼돈을 야기하고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법 행위의 철저한 조사로 피고소인을 엄중히 처벌해 브랜드 사칭 스미싱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한 좋은 판례를 남겨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