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도 '페이팔' 도입 가능해진다

공인인증서 대체인증수단 하반기 제공

일반입력 :2014/07/28 14:00    수정: 2014/07/28 14:01

국내에서도 페이팔 등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이 가능해진다. 또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이 제공되고, 보다 간편한 결제가 가능한 새로운 결제서비스를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미래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하고 온라인 상거래 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Active-X)를 요구하는 현재의 관행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다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인프라를 구축, 소비자가 실제로 구매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먼저 금융위는 카드사·결제대행업체(PG) 등 관련업계에 협력해 금년 하반기 중 온라인 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30만원 이상 결제 시 관행적으로 공인인증서만 요구하던 것을 개선해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공인인증서 외에 손쉬운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체계를 개선한다는 것.

또 최근 카드사와 PG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정보보안을 확보하면서도 보다 간편한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를 빠르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정보 보유 하에 제공할 수 있는 ‘페이팔’, ‘알리페이’ 등과 같은 보다 간편한 신 결제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용정보를 보유하는 PG사에 대해서는 검사·감독을 엄격히 함으로써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다양한 공인전자서명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자서명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생체정보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공인전자서명 기술 도입도 서두르기로 했다.

나아가 액티브엑스가 필요 없는 인터넷 환경을 신속히 구현하기 위해 논액티브엑스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을 테스트 후 9월부터 보급·확산 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을 위한 기술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산업통산자원부는 무역협회와 함께 ‘케이몰24’의 외국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온·오프라인 광고와 한류콘텐츠 활용 마케팅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관련업계와 힘을 합쳐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강요하고, 인터넷 환경에서 액티브엑스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신속히 개선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한편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엑스의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결과다.

관련기사

지난 5월 금융위는 전자상거래에서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했고, 6월 산자부에서 중소업체를 위한 외국인전용 쇼핑몰인 케이몰24를 구축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인터넷 환경에서의 액티브엑스 문제가 잔존해 있고, 내국인들 대상으로 카드사 등이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관행적으로 요구해 결제 시장에서 한국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