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6번째 도전에 나섰던 제4이통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LTE-TDD 기반의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KMI가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총 62.3점을 획득해 심사기준인 70점에 미달해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미래부 측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허가 심사를 진행했으며 KMI 설립법인 관계자, 주요 주주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며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 학회, 회계법인 등 26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15명으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심사결과”라고 밝혔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나, 심사위원단의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KMI는 총점 62.3점을 획득해 허가대상법인 선전기준에 미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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