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전6기’ KMI, 제4이통 재도전…이번에는?

오늘 시분할LTE 방식 사업 허가 신청서 제출

방송/통신입력 :2014/03/19 13:03    수정: 2015/05/28 13:59

정윤희 기자

제4통신컨소시엄(옛 한국모바일인터넷, KMI)이 제4이동통신 사업권에 재도전한다. 금번 신청이 6번째 도전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마침내 4번째 이동통신사가 탄생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MI는 이날 오후 미래창조과학부에 시분할 LTE(TDD)에 기반을 둔 제4이동통신 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

KMI 관계자는 “오늘 오후 2시경 미래부에 제4이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전체적인 규모는 지난번 신청 당시와 거의 비슷하고 서류 내용이나 주주 측면에서 다소 보강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KMI는 지난해 11월 제4이동통신 사업권 허가를 신청해 적격심사까지 통과했다. 그러나 본심사를 코앞에 두고 지난달 보증보험 증서 제출에 다소 차질을 빚으며 주파수 할당 공고 기간 내 할당 신청을 하지 못해 신청을 철회했다.

미래부는 제4이통용으로 할당할 예정인 2.5GHz 대역 40MHz 폭의 주파수에 대한 최저경매가격을 2천790억원으로 책정했다.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저가의 10%인 279억원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납부하거나 보증 받아야 한다.

KMI의 재도전에 따라 이르면 두 달 내에 제4이통 출범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을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에 따르면 미래부는 사업자가 제4이동통신 사업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60일 이내 주파수 할당공고를 하고 허가적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후 120일 이내 사업계획서 심사 등 본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중 적격심사 기간은 이미 올해 초 KMI가 한 번 통과한 만큼 다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KMI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공고가 나오는 시점에 따라서 전체 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약 50일 전후로 해서 이르면 두 달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KMI는 기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비 가계통신비 30% 절감을 내세우며 제4이통에 도전한 상태다. 우선 일체의 가입비를 폐지하고 음성통화의 경우 월 기본료 8천원에 초당 1.4원의 요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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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월 기본료 3만원에 무제한 사용이다. 음성통화와 데이터무제한의 결합 상품은 3만6천원이다. 음성통화 요금제의 경우 알뜰폰과 유사한 수준이나 월 3만원 데이터 무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이동통신 시장에 데이터 요금의 가격 인하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KMI가 제4이통 사업권 허가를 받을 경우 국내에 LTE-TDD를 최초 도입하게 됨에 따라 국내 장비 제조사들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