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직원들에게 집단 소송 당해…왜?

전현직 시간제 근로자 2만명 노동법 위반 주장

일반입력 :2014/07/23 18:33    수정: 2014/07/25 09:14

김지만 기자

애플의 전현직 근로자 2만여명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캘리포니아 지역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2만여명의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주요 이유로는 근무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처우를 개선해 주지 않아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위반 했다는 것이다.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애플이 그 동안 점심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것은 물론 마지막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 대한 금액이나 자세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2만여명의 사람들은 대부분 대리점 직원이나 콜센터 직원,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주니어 엔지니어다.

이 집단 소송의 첫 시작은 2011년이었다. 당시 애플 매장과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4인은 앞서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첫 소송을 진행했고 비슷한 사례를 모아 원고인단을 늘려 22일 집단 소송으로 인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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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는 테일러 빌롱은 애플은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7~8시간 근무를 시키면서 전혀 휴식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애플은 의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휴식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집단 소송에 대해 애플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과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