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도시바로부터 1.1조원 피소

플래시메모리 기술 유출혐의 손배소송 제기

일반입력 :2014/07/21 18:57    수정: 2014/07/21 18:58

이재운 기자

SK하이닉스는 도시바로부터 1조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앞서 도시바는 지난 3월 전직 SK하이닉스 연구원이 2008년 자사 플래시메모리 관련 기술을 유출해 SK하이닉스에 입사하면서 무단으로 넘겨 SK하이닉스가 이익을 봤다며 소송 의사를 밝힌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공시를 통해 도시바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 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이용해 만든 낸드플래시(NAND Flash) 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 청구 기각을 적극 주장하여 입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지난 3월 당시 사건에 대한 소장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데 따른 공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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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가 청구한 금액은 1조1천112억6천633만1천원으로 SK하이닉스 자기 자본의 8.5%에 해당한다.

한편 도시바와 낸드플래시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는 샌디스크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주법원에 자사 기술이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해당 기술의 사용금지를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