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는 도시바로부터 1조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앞서 도시바는 지난 3월 전직 SK하이닉스 연구원이 2008년 자사 플래시메모리 관련 기술을 유출해 SK하이닉스에 입사하면서 무단으로 넘겨 SK하이닉스가 이익을 봤다며 소송 의사를 밝힌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공시를 통해 도시바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 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이용해 만든 낸드플래시(NAND Flash) 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 청구 기각을 적극 주장하여 입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지난 3월 당시 사건에 대한 소장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데 따른 공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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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바가 청구한 금액은 1조1천112억6천633만1천원으로 SK하이닉스 자기 자본의 8.5%에 해당한다.
한편 도시바와 낸드플래시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는 샌디스크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주법원에 자사 기술이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해당 기술의 사용금지를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