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올해 10월부터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주부터 연말까지 국민과 전국 유통점을 대상으로 법의 주요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한다는 계획이다.
![](https://image.zdnet.co.kr/2014/05/03/BCP3Cyidsv4owD0GrI2y.jpg)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주부터 전국 81개 지역에 있는 유통점 밀집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홍보물을 제작해 전국 유통점에 비치할 예정이다. 만약 유통점 관계자가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온ㄴ 22일부터 온라인 사이트(www.ictmarket.or.kr)에 접속해 24시간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궁금한 점은 Q&A 게시판에 질문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단통법 주요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웹툰을 제작해 방통위와 미래부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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