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9월 중 이동전화 가입비가 50% 인하되며,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가 허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 가입비‧서비스 요율 인하
내년까지 이동전화 가입비의 단계적 폐지 계획에 따라, 지난해 40% 인하에 이어 올해에는 8~9월중 전년대비 50% 추가 인하를 실시하고, 8천800~9천900원대인 이통3사의 범용 사용자 식별 모듈(USIM) 가격을 10% 인하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2만3천760원→1만1천880원, KT는 1만4천400원→7천200원, LG유플러스는 1만8천원→9천원으로 각각 가입비가 인하된다. 종량형 요금제의 데이터 요율(5.2~0.45원/0.5KB)을 인터넷 직접접속요율 수준으로 인하(0.25원/0.5KB)해 비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기준으로 표준요금제 이용자는 약 600만명에 이른다.
또 선불요금제 음성통화요율을 인하(KT : 초당 4.8→4.4원, LG유플러스 : 초당 4.9→4.0원)해 음성서비스 소량이용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LG유플러스의 경우 3G‧LTE의 일부 중저가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기로 하였다.
■ 10월 LTE 선택형 요금제 출시
미래부는 오는 10월까지 이통3사에서 모두 선택형 LTE 요금제를 출시해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간헐적으로 LTE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를 반영해 LTE 선불 데이터 요금제도 나온다.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위해 3만원대 중심의 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를 4~5만원대 구간까지 확대하고,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노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 역시 구간을 확대하고 기존 1만원대 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도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3~4만원대 중저가 요금제에서 제한됐던 mVoIP(모바일 인터넷전화)을 허용해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
미래부는 이통사와 제조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출시된 단말기 및 신규 출시되는 단말기 모델의 출고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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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에 따라 보조금 공시 및 자료제출 의무화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를 억제하고,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에 따라 기존의 단말기를 가지고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래부는 보조금이 투명화‧안정화되면 자급 단말기와 중저가 단말기도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면서 고가 단말기 중심의 단말기 시장이 정상화되고 단말기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