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서비스를 개시한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를 비롯해 KT, LG유플러스의 자회사인 KTIS, 미디어로그도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7개에 이르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3사에 통신망을 빌려 이들과 경쟁하면서 또 다시 이들 자회사들과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위기에 몰리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2014년도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알뜰폰의 신규 진입을 희망해 온 KTIS와 미디어로그에 공정경쟁 및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한 등록조건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동통신3사 모두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허용한 것이다.
미래부 측은 “현행 법령에 알뜰폰은 정부의 등록요건심사 완료 후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이통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누구나 사업이 가능하므로 이통사의 계열사라 하더라도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등록조건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을 막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3사로 고착화 된 이동통신시장에 제4의 사업자를 진입시켜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요금인하를 꾀하겠다는 알뜰폰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이날 미래부가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진출은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견제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면서도 “기존 이통사 시장지배력이 알뜰폰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고 자회사 부당지원, 보조금 위주의 시장경쟁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도 이 때문이다.일단, 미래부는 부작용 예방을 위해 이통 자회사들에게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 ▲모기업의 직원․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 및 마케팅비 보조금지 ▲이통 자회사에 대한 도매제공 용량 몰아주기 금지 ▲이통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전체 알뜰폰 시장의 50% 이내로 제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단말기․유심 구매대행 의무 등 5가지 등록조건을 부과했다.
미래부 측은 “시장점유율 50%는 통신법이나 경쟁법에서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1차적 기준”이라며 “현재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텔링크의 점유율이 16.3%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이통 자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앞으로 전체 알뜰폰 시장의 33% 이내로 제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등록조건을 통해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보장, 기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시장규모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며 “등록조건 이행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해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 제재하는 등 알뜰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동록요건이나 향후 이행 여부 감시 조치가 얼마나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보장할 지는 미지수다. 특히 공정경쟁 환경이 보장된 다 해도 이통 자회사보다 상대적 열위에 있는 알뜰폰 업체들이 작은 시장을 놓고 경합을 벌이다 고사될 경우 이통시장의 2부 리그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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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알뜰폰과 관련해 SK텔레콤과 KT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미래부의 KT와 LG유플러스 알뜰폰 진출 허용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오히려 SK텔레콤의 자회사 알뜰폰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측은 “지난 5월 1차 신고에 이어 25일 SK텔레콤과 자회사인 SK텔링크, KT의 각종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미래부‧방통위에 2차 신고를 한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편익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알뜰폰 기존 27개 사업자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신임 미래부 장관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볼 틈조차 없이 미래부가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진출을 허용한 것은 범죄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