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게임 ‘스페셜포스’ 개발사인 드래곤플라이가 해외도서 수입 및 전자책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123억원의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드래곤플라이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A도서수입업체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지만, 회사 측이 새로운 동력으로 준비해온 교육콘텐츠 사업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22일 드래곤플라이로부터 해외 유명 출판사 도서 수입 사업투자비 명목으로 12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도서수입업체 대표 정모㊸씨와 부대표 김모㊲씨, 드래곤플라이 사외이사 안모㊽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범행에 가담한 B도서수입업체 대표 임모㊾씨와 도서·콘텐츠 도소매업자 조모㊷ 씨 등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알렸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드래곤플라이에 해외 명품 콘텐츠 사업을 제안하며 접근했다. 이후 정씨와 김씨, 안씨는 드래곤플라이 측에 해외 유명 출판사 도서를 수입해 국내 유명 어학원에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11억9천800만원을 챙겼다.
또 유명 교육기업에 해외 도서의 증강현실(AR) 책을 개발해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유로 11억352만원을 추가로 받아갔다.
나아가 이들은 임씨와 공모해 뉴질랜드 유명 동화작가의 도서를 납품받아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해주겠다며 47억원을 받았고, 이 작가의 동화를 전자책으로 제작해주겠다면서 또 33억을 챙겼다.
뿐만 아니라 조씨는 정씨, 김씨, 안씨와 공모해 국내 유명 교육기업에 도서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명목으로 드래곤플라이 측으로부터 19억2천400만원을 받아냈다.
이에 드래곤플라이는 2012년 10월 정 씨 등을 고소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이들의 자금흐름을 추적, 투자금 사용처를 분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회사 측으로부터 가져간 투자금 중 20억원만 실제 사업에 쓰고, 나머지 100억원은 사무실 운영비(40억) 및 술값과 카드대금(20억원)으로 탕진했다. 30억원은 명품 구입과 생활비로, 10억원은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드래곤플라이는 1인칭 슈팅 게임 ‘스페셜포스’로 국내 외에서 큰 성공을 거둔 중견 게임업체다. 이후 ‘솔저오브포춘 온라인’, ‘퀘이크워즈 온라인’, ‘쎈 온라인’ 등 후속작을 출시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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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드래곤플라이는 새로운 사업으로 북미 최대의 교육출판그룹 ‘맥그로힐 에듀케이션과 손잡고 영어교육 앱을 지속적으로 출시, 교육사업에 발을 담갔다. 회사 측은 감소한 게임 매출을 새로운 교육사업이 뒷받침해줄 수 있다고 수차례 자신해 왔다.
하지만 작년 말 내놓은 영어교육 애플리케이션 ‘레인드롭스’, ‘리오 메이크스 어 메스’. ‘올 투게더’, ‘아워팜’ 등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모바일 게임 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사업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