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인터디지털과 특허사용 계약

일반입력 :2014/06/04 03:20    수정: 2014/06/04 09:19

송주영 기자

삼성전자가 특허괴물 인터디지털과 특허 사용 계약을 맺었다고 3일(현지시간) 미국 씨넷이 보도했다. 양사의 특허 침해 소송도 삼성전자의 라이선스 계약으로 일단락 됐다.

인터디지털이 이날 미국 증권거래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사용하기로 한 특허는 3G, 4G, 차세대 무선제품 관련 기술이다. 삼성전자의 인터디지털 특허 사용 계약 효력은 오는 2017년까지다. 이 계약은 10년 연장할 수 있다.

인터디지털은 무선기술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제품 생산은 하지 않는 이른바 '특허 괴물'이다. 이 회사는 특허를 인수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 매출을 올린다. 기업이 특허 사용을 거부하면 침해사례를 찾아 무차별 소송을 제기한다.

인터디지털은 지난해 1월에는 삼성전자, 노키아 등을 대상으로 무선 기술과 관련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는 삼성 제품 수입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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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디지털은 무선 특허로 특허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스마트폰 업체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1년에는 애플, 노키아, 퀄컴 등이 인터디지털 특허에 관심을 보이며 인수를 시도한 바 있다. 삼성전자도 한때 인터디지털 인수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LG전자 역시 지난 4월까지 특허 계약 과정을 둘러싸고 인터디지털과 소송을 벌였다. 이 소송에서는 LG전자가 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