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진 “4대중독법서 게임 뺄 수 있다”

일반입력 :2014/05/29 10:23    수정: 2014/05/29 14:23

“(4대중독법에서 게임을)빼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 법이 셧다운제처럼 규제를 하는 것도 아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4대중독법)에 나온 4대 중독 물질(알코올·도박·마약·게임)에서 게임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거 게임을 4대 중독 범위에 꼭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신의원이 기존 입장을 바꿔, 업계와 여론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4대중독법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신의진 의원은 지난 28일 새누리당의 모바일 정당 사이트 ‘크레이지 파티’가 주관하는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4대중독법과 관련한 입장과, 고민들을 털어놨다.

강용석 변호사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4대중독법 찬성 패널로 신의진 의원과 이해국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부교수가, 반대쪽 패널로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과 김종득 게임개발자연대 대표가 참석했다.

먼저 신의진 의원은 4대중독법 발의 후 여론의 뭇매로 상처 받았던 속내를 드러내며, 순리대로 진행되던 입법 절차가 갑자기 당 대표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당 대표 연설에서 게임이 4대 중독으로 언급돼 업계와 여론의 오해 및 반발을 샀다는 것.

이에 신 의원은 “4대중독법은 게임을 마약과 술과 같이 보는 규제법이 아니다”면서 “이 법은 규제법도 아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 고칠 마음도 있다”고 해명했다.

또 신의진 의원은 법안 제1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해 중독 물질 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이 규제 항목 아니냐는 지적에 적극 부인했다.

그는 “시책을 강구하라는 뜻”이라면서 “예방 관리 및 치료법이기 때문에 중독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것이지 게임과 게임산업을 규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자 김상민 의원은 “법에 하나의 단어를 쓰는 것도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문화 콘텐츠 산업에 해를 끼치는 용어를 쓴 건 분명하다”면서 “중독자 관리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느냐. 단지 게임산업에 대한 몰이해로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으니 이를 바로 잡으란 뜻이다”고 꼬집어 말했다.

이에 이해국 교수는 “이 법이 콘텐츠 산업의 문화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며 “개발자 입장에서 중독 물질에 게임이 들어갔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다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법으로는 제대로 중독 예방과 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적 가치를 키우면서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치료 예방에 힘쓰자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본인의 주장과 업계를 대변하던 패널들은 자기반성의 목소리도 냈다.

김상민 의원은 그 동안 한국 게임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는데 게임업계가 공공적 기능을 못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규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쓴소리를 가했다.

또 4대 중독법이 정신과 의사를 위한 법이다라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이해국 교수는 “많이 반성한다”고 답했다. 그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들도록 한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반성이었다.

마무리 발언으로 신의진 의원은 “우리 사회는 그 어떤 사회보다 중독에 취약하다”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사회 중독 문제가 심각하고 열심히 치료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게 알려졌으면 좋겠다.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해 법을 만드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는 걸 알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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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국 교수는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인프라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며 “게임 개발자들의 속상해 하는 마음에 죄송하다. 현명한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종득 대표는 “법안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일부 언론들이 하나의 사건을 크게 부풀리는 것도 문제다”는 말로 게임의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기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