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료 낮추는 '태양광 대여사업' 추진

일반입력 :2014/05/27 11:00

정현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소유자들이 태양광을 빌려쓰고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의 ‘2014년도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 실시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이란 주택소유자가 초기 비용부담없이 태양광(3kW)을 설치하면 절약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하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산업부가 발표한 2014년 태양광 대여사업 주요내용에 따르면, 소비자는 최대 7만원의 태양광 대여료를 지불하며 설치 후 최소 7년간(기본약정기간) 태양광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 희망시 최대 7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동안 대여료 상한은 초기 대여료의 절반인 월 3만5천원이다.

산업부는 월평균 450kWh의 전력사용가구(월전기료 10만1천원)를 기준으로 설치 후 7년까지는 월 평균 2만1천원, 8∼15년간에는 월 5만6천원의 전기요금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여사업자는 기본약정기간에는 대여료와 발급받은 REP(216원/kWh) 판매를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며, 설치 후 8년부터는 대여료(초기 대여료의 1/2)만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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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월 전력사용량 평균이 350kWh 이상인 단독주택 약 150만호를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대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정부보조금 없이 민간주도로 시행되는 시장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라며 “올해는 지난해 시범사업과 비교해 사업대상 확대, 대여료 인하, REP 인상, 약정기간 축소 등 소비자와 사업자의 수익과 편익이 개선된 만큼 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