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사인이 필리아아이티가 제기한 DB보안 관련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3 민사부(판사 심우용)은 필리아아이티가 청구한 민사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필리아아이티가 주장하는 모든 내용이 부정경쟁방지법이 정한 영업비밀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며, 미국 PPS사 총판업체인 필리아아이티에게 소스코드 등 영업비밀을 제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어떤 영업비밀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해당 기술이 2009년 이전부터 널리 쓰였던 기술이라는 점과 함께 소송 당사자들 간 제품에 대해 저작권위원회에서 소스코드 비교 분석을 통해 서로 다른 제품으로 감정된 사항을 종합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케이사인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조사 무혐의 결정, 민사소송에 대한 필리아아이티의 모든 청구 기각 판결로 2년 여 동안 문제가 됐던 법적 이슈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케이사인, 레드햇 리눅스용 DB암호화솔루션 개발2014.05.19
- 케이사인, POS단말 전용 DB보안 솔루션 출시2014.05.19
- 케이사인, 소스코드 고칠 필요없는 DB암호화 SW 공개2014.05.19
- 월드 랠리서 만난 현대차 vs 토요타…"여기선 빠른 제조사가 1위"2024.11.22
앞서 필리아아이티측은 케이사인이 DB보안과 관련 자사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PPS사 기술을 도용했다며, 기술유출에 대한 형사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앞으로 필리아아이티측 항소 여부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