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日 항소심서 애플에 일부 승소

일반입력 :2014/05/17 07:06    수정: 2014/05/17 19:50

김태정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한 일본 특허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지적재산 고등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일본법인 사이에 벌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을 깨고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애플이 아이폰4와 아이패드2에서 적용한 데이터 전송기술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삼성이 애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의 상한이 약 995만 엔(약 1억400만원)이라고 판시했다.

이 금액은 애플이 삼성의 특허 기술을 계약을 체결해 사용했을 때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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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애플 제품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삼성의 청구는 “특허권자를 지나치게 보호해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 발전을 방해하게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은 “애플의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허락됐다는 점에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